
50대 이상이 퇴직을 앞두거나 조기은퇴를 고민하면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6가지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본인 명의로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계약서나 납입 서류가 필요합니다.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해당되더라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진단서와 함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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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