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경기침체,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으로 세금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재산세 납부 유예를 통해 일시적인 재정적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이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이란, 정해진 납부일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1년까지도 연장이 허용됩니다.
👥 소상공인 대상 주요 조건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폐업 위기에 처했거나 사업 중단을 고려하는 영세사업자
- 신용등급 하락, 연체기록 등으로 금융 애로를 겪는 사업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적용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부가세신고서 등), 피해 사실확인서(해당 시)
-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연장 승인 시: 통지일로부터 새롭게 부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 (가산세 없음)
⚠️ 주의사항
- 승인 없이 납기 초과 시 가산세(연체료) 부과
- 기한 내 연장 신청 필수, 납기 이후 신청은 대부분 불가
-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문의 권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연계 가능
재산세 납부 연장은 단독 제도 외에도, 소상공인 희망대출, 임대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함께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2025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단순한 유예가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 고민이라면, 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은 위택스 바로가기 또는 관할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