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2025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경기침체,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으로 세금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재산세 납부 유예를 통해 일시적인 재정적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이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이란, 정해진 납부일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1년까지도 연장이 허용됩니다.


    👥 소상공인 대상 주요 조건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2.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폐업 위기에 처했거나 사업 중단을 고려하는 영세사업자
    4. 신용등급 하락, 연체기록 등으로 금융 애로를 겪는 사업자
    5.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적용 가능)

    📄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
    2.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부가세신고서 등), 피해 사실확인서(해당 시)
    3.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4. 연장 승인 시: 통지일로부터 새롭게 부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 (가산세 없음)

     

     

     

    ⚠️ 주의사항

    • 승인 없이 납기 초과 시 가산세(연체료) 부과
    • 기한 내 연장 신청 필수, 납기 이후 신청은 대부분 불가
    •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문의 권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연계 가능

    재산세 납부 연장은 단독 제도 외에도, 소상공인 희망대출, 임대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함께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2025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단순한 유예가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 고민이라면, 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은 위택스 바로가기 또는 관할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